이달 31일부터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복지부에 유예기간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얼마 전 복지부 측에 일선 행정감독기관에 내부적인 유예기간을 설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법 개정이 지난해 1월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이달 31일 공포되므로 의료기관 입장에서 이를 바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비급여 내용이 너무 많아 이를 일괄적인 형태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처럼 보건소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일부 지역의사회 중에는 의사협회 측에서 일괄적으로 샘플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이 또한 의료기관마다 진료가 서로 다르고 종류도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를 고사했다.
이어 만약 비급여를 고지하기 위한 샘플 폼을 만든다면 의협 보다는 각 진료과목의 특성을 감안해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맡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일자까지 공포됐으므로 이를 뒤집어 시행시기를 유예할 수는 없다"며 "다만 각 의료기관들이 준비기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법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는 수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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