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와 화상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항암제 건보적용 확대를 비롯한 1071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B형 간염과 빈혈 등 희귀·난치성 치료제와 항암제, 장애인 보장구 등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증 화상 환자의 경우,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적용된 본인부담률을 중증질환군에 포함시켜 외래와 입원 모두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 케어’ 가정에 월 30만원 정도의 현금을 보상하는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혁 과제는 식약청 102개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248개), 환경부 97개, 금융위원회 92개 등으로 식품의약과 주택, 건설 및 환경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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