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민초의사 193명, 복지부 공무원 3명 검찰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4 14:00:26

5일 중앙지검에 접수 키로…허위공문서 작성 주장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의과정 논란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의 등 의사 193명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복지부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의료법 개정안 원격의료 심의 과정에서 의협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측에 물었고, 이에 복지부 참석자는 “의사협회도 찬성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논란을 불러왔다.

복지부측은 원격의료 입법예고안에 의협은 조건부 찬성이었으나 나중에 입장이 반대로 바뀌었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고발 대상은 원격의료 관련 해당과 과장을 비롯하여 의료법 개정안 주무부서 국장과 과장 등이다.

해당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장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다고 개원의들은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