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은 회원 5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석 교수는 최근 열린 의사협회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 회원 50명당 1명 꼴로 시도의사회와 직역에 배분하자고 제안했다.
또 선거인단 구성시 대의원들의 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선거인단은 전체 회원의 1.5% 내외인 1000-1500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또 선거인단 선출 방식은 회원 직선으로 하고,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자는 최근 3년 치 의사 회비를 납부했거나 납부하면 자격이 유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 회비 미납 회원도 선거인단에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위는 중간보고를 받고 조 교수에게 20일까지 최종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연구결과를 토대로 2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4차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4월 열리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특위 2차회의 결과와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당시 특위는 선거인단의 자격을 일정 기간 회비납부 등의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로 제한하고 대의원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사후 회비를 정산하면 자격을 인정하고 대의원들의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