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을 출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주도의 임상진료지침연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과 개원가는 사업단에서 개발하려는 임상진료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만호 회장은 치사에서 "사업단이 개발 연구하려는 임상진료지침은 민간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정부 주도, 규제 중심의 지침"이라며 "의사들의 의학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의 규격화를 강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정책과 의료행위에 대한 근거들은 의료 현실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는 임상연구사업은 의료계의 의견이나 입장을 간과하고 도리어 의료계를 압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표 내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근거중심의학이 시대적 흐름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진료를 제한하고 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며 "그간의 경험에서 얻은 상당한 근거를 갖춘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의 다양성과 환자의 개별성을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술의 진보를 제때 반영할 수 없어 오히려 환자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돼 반대할 시기는 지난 만큼, 정부는 재정은 지원하고 진료 지침의 개발과 보급은 의료계와 학회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이 주도하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임상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기 힘들고 개발과 보급에도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연구와 개발, 보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의협과 의학회는 진료지침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임상진료지침의 성공 열쇠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상생의 협력모형 모색과 실행, 임상현장의 실정에 맞게 자율 방식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사업단은 새로운 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11개 임상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인 근거 진료지침 제정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보험급여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의료를 규격화시키려 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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