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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안 16일 법사위 상정…논란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1 12:18:47

시민단체 반대의견 전달, 야당도 동조해 진통 불가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설 연휴 직후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날 다뤄질 안건을 공개했다.

보건의료 관련 안건을 보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영양관리법안 등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야합의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법이다.

법률안은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사고감정단 설치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반의사불벌죄 도입(형사처벌 특례) ▲의료사고 대불제도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대불제도와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제도 시행 후(2010년 7월1일) 1년을 평가한 뒤(2011년 7월1일),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로 부대조건을 담았다. 하지만 20년간 핵심쟁점이었던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옮기는 조항은 제외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최근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법안이 "환자 측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면서 법사위의 철저한 심사를 요청했다.

법사위의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함께 상정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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