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11일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은 환자 대기기간을 증가시키고 병원의 진료업무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서비스 상한건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한 조회의 경우 해당요양기관의 요청에 의해 상한건수를 조정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의료단체에 요청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대부분 명세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고 있어 환자의 내원일수와 청구건수가 다름에도 이를 기준으로 상한건수를 정한다면 과소추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계절적인 요인이나 신종플루 확산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발생 등 의료현장의 조회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매번 조정을 요청하다고 즉시 반영될 수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행정적 부담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일부 문제 사례가 발생한다고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편의를 저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자격조회를 악용하거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진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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