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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평가'로 처방총액인센티브 지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24 08:16:04

심평원, 평가지표로 활용…인센티브모형 연구진행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현행 시행중인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 수 등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처방총액 인센티브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의 경우 처방총액뿐 아니라 적정처방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적정처방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존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센티브 모형은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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