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정보통신망법에 맞춰 준비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수정없이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또 한차례의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빠르면 이번주 내에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은 지난 1월말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던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성이 없이 병원들에게 정통망법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우선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
복지부 관계자는 "1월에 발표된 초안에서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만 변경했다고 보면 된다"며 "일부 병의원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자마자 병협은 물론,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최종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시 병협과 대학병원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너무 보안에 집중하다보면 시대의 흐름인 U-헬스 시스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적됐던 이같은 사안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병원계와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병의원들의 주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 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정보지침은 정통망법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들에게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내용인 만큼 병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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