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물리치료시설 등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민주당 L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약사와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물리치료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한 법안에는 의료기사가 의사, 치과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의 처방과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인정하는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의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끝에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번 법안 역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의 반대 움직임도 여전하고, 복지부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기사 단독개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국회를 통해 논의를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안 제출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을 추진 중인 L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발의에 필요한 동료 의원의 서명을 모두 받았다"면서 "최종 검토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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