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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추진

발행날짜: 2010-03-12 06:50:59

8개단체 첫 TF회의서…"의-한협진 증가추세 반영"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하에 실시하는 치료행위에 대한 법 조항을 처방 및 의뢰로 바꾸고,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 의료기사도 전문적인 영역을 개발, 전문 물리치료사, 전문 방사선사 등을 양성하는 조항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가 11일 8개 의료기사 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TF 회의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의료계가 예의주시 했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좌장을 맡은 전국물리치료과 교수협의회 최재청 회장은 "의료기사법 제1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만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수정해 한의사를 포함시키고, 현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처방 또는 의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 조항에 한의사를 포함시킨 것은 최근 의·한방협진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 조항도 추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기사법에는 업무범위가 법조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서 의료기사들은 배제된 채 진행돼 왔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사에 관한 정의도 넣을 계획이다.

그는 이어 "의료기사의 전문화 즉, 전문 물리치료사 혹은 전문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 전문 인력이 배출되도록 할 것"이라며 "의사도 일반의와 전문의가 있듯이 의료기사도 관절 전문 물리치료사 혹은 PET, MRI 전문 방사선사 등 세분화, 전문화 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기총은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해 오는 16일 복지부 측에 전달하고, 앞서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해서는 직종간 충돌이 있을 것을 감안해 다음 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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