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도 의약품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도 준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42조4항)이 있지만, 위반시에는 제조자만 처벌받는 규정을 손질하기 위한 것.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수입자도 '의약품 제조관리자',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의무’, ‘의약품의 시판후 안전관리’,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등의 규정을 어겼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의원실은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가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안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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