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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리베이트 쌍벌제 4월 국회서 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6 06:49:39

라디오에 출연해 밝혀…"50배 과징금 양보못한다"

국회 복지위 최영희 의원
국회 복지위 최영희 의원이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심의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프로그램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쌍벌제 법안의 4월 국회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2월 국회가 끝나면서 상임위 위원장과 야당이 3월에 원포인트라도 쌍벌제 법안을 논의하자고 했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서는 다른 법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논의는 해보자는데 공감했다"면서 "4월 국회에서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제출한 쌍벌제 법안 내용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금액의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영업사원들이 자살할 정도다. 의약업계의 불법적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폐해가 너무 크다"면서 "모든 행정처분은 적발 횟수가 늘어날 수록 처벌이 가중되는데, 의약품 리베이트의 경우는 2개월 자격정지만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50배 과징금이 과도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제약사의 R&D 투자를 방해하고, 의료비를 상승시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낮춰질수도 있지만,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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