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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보톡스를?"…성형외과 '도끼눈'

발행날짜: 2010-03-19 06:48:35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불법…당국에 제재 요구키로

A치과 홈페이지에 소개된 보톡스 치료 프로그램
최근 치과의사들의 보톡스 시술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성형외과 개원의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치과의사들이 시술하고 있는 보톡스는 치과 치료와 무관한 사각턱 제거 등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이라는 점에서 미용성형 개원의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A치과의원(왼쪽사진 참고)과 같이 병원 홈페이지에 사각턱(안면윤곽)보톡스 시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별도로 구분해 소개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경기도 화성시보건소는 사각턱에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치과의원의 보톡스 시술 건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개원의들의 비난 또한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인근 치과의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는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따져볼 때 미용을 목적으로 한 보톡스 시술은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단돼야한다"며 "현재 의사회 차원에서 사례를 수집 중이며 조만간 관할 행정기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치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과열경쟁이 시작되자 치과 영역 이외 타 진료영역까지 넘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엄격히 단속에 나서야하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강과 관련한 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사용한 것은 무방하지만 미용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치과에서의 보톡스 시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따져봐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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