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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체험관 환자 유치행위 '기승'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10 06:12:03

당국, 단속 한계점 노출...대책마련 시급

의료기기 체험관들이 자사 의료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의료기 회사가 자사 의료기 판매를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기 체험관은 전국적으로 1천여곳에 이른다.

이들 체험관은 자사 의료기가 허리디스크 등 각종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며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유혹하고 있다.

잠원동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입주하고 있는 상가 내 의료기 체험관들의 불법영업이 심각하다"며 "병원에 갈 필요없이 자사제품 하나면 된다는 식의 홍보가 만연하고 있어 환자들이 병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 체험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는 한 환자는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초음파마사지로 병원 안가도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에 무료체험관을 찾아다니고 있다"며 "치료도 하고 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B의료기 체험관의 영업담당자는 "요새 환자들이 의료기 효능을 체험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미용이나 치료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손님들에게 의료기 효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안가도 괜찮다는 말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료기 체험관들이 자사제품에 특별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을 외면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이 쇼핑 하듯이 의료기 체험관을 방황하다보면 적정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업체의 광고는 이미 노출돼 있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 단속과 처벌이 용이하지만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환자에게 병원에 가지않고도 효험을 볼 수 있다며 과대,허위 선전하는 행위는 암행단속이 아닌 이상 적발키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러한 형태의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재 구조적인 인력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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