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발표한 심평원 감사결과를 놓고 현실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심평원 및 복지부 내부의 볼멘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복지부에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심평원 감사결과의 일정부분이 실무상의 어려움을 배제한 채 기존원칙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5일간 심평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했다.
감사결과 중 심평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 기준 문제도 포함된다.
감사관실은 심평원이 최근 3년간 822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를 실시해 132개 기관만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690개 기관은 진료비 심사조정(또는 재조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이 이들 690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 심사조정 비율이 업무정지처분 기준인 0.5% 이상이 348개 기관(50%)이며 이중 조정비율이 50% 이상도 4개 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관실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데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 부당 및 허위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현지조사의뢰 대상 여부판단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평원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지심사를 현지조사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측은 “심사개념은 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에 속해 명확한 기준위배 사실이 있어야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된다”면서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기관 상당수가 현지확인 심사에서 입원환자 문제로 내부적 다툼이 있어 기준위배가 불분명해 의뢰대상 선정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의뢰대상 선정은 실무부서에서 20년간 관례적으로 해온 방침에 따라 실시해왔다”고 전하고 “감사실 지적에 따라 현지조사 지침 보완을 위한 복지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답답함 심정을 피력했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지휘·감독하는 복지부 담당부서도 이번 감사결과에 불만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 지침이 규정이 불분명해 현지조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감사관실의 시각”이라면서 “현지심사와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지침에 모두 담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사관실이 지적한 현지조사 지침 보완은 엄밀히 말해 지침이 아닌 심평원 실무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행정방침에 해당된다”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침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심평원 본원와 지원 25명의 직원에게 주의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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