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개원시즌을 맞아 신규개원 및 이전이 늘자 개원가에서는 신규개원의 즉,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게 아닐까하는 개원의들의 우려가 필요이상의 경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24일 개원가 및 보건소에 따르면 신규 개원의들이 개원기념으로 환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홍보 전단지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료 개원의사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법 27조 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의료기관도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정한도에 내에서는 용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과열된 일부 개원가에서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 제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가 동료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특히 인근 의료기관의 과장 및 허위광고에 관한 건으로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즉, 기존 개원의들은 기존 환자를 지키기 위해 신규개원의들은 신규환자를 유치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개원가의 내부경쟁을 초래하고 급기야는 동료 개원의를 보건소에 신고조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신모 원장 또한 "주변에 보면 병원 앞에서 사은품을 배포하거나, 플랜카드 및 간판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사진을 찍어 보건소에 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과열경쟁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서초구 박모 원장은 "얼마 전, 동료 개원의가 간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 보건소에서 시정조치를 받아 결국 간판을 바꿔달았다"며 "신고자가 동료의사라는 점에서 다소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시 소정의 기념품 제공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생각은 없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며 "다만 사례에 따라 해당 행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의료의 질을 떨어들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의료법을 적용, 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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