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검찰, 불법 낙태 산부인과의사 무혐의 처분

발행날짜: 2010-04-06 20:11:29

서울지검 증거불충분…프로라이프의사회 "의지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가 지난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 혐의로 고발한 A산부인과의료진 6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6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A병원 대표원장 2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부작용 없이 수술을 해준다며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다.

검찰 측은 "고발당한 의료진 6명은 병원에 고용된 신분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처분 이후, 불법 낙태에 대한 산부인과의 자정움직임은 사라질 것"이라며 "불법 낙태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밖에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낙태로 고발한 또다른 산부인과 2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