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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시술 한의사 '유죄'…벌금형 선고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10 06:46:43

서울동부지법, 교육 받았어도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을 하다 재판에 회부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창현 판사)은 9일 피부과 질환 치료에 쓰이는 레이저 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미용 시술을 하다 기소(무면허의료행위)된 한의사 이 아무개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의 구분은 학문적 기반 원리를 기준으로 법령의 해석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기원이나 교육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긴 판사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면허된 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비춰 볼 때도 이미 한의사의 IPL 시술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규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가 IPL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IPL을 이용해 피부미용 치료를 하는 한의원과 치과의원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국민건강을 위해 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됨은 물론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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