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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외래진료후 입원은 입원률로 산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1 07:08:46

복지부 행정해석 고시화 등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외래 진료 후 당일 검사결과가 나와 입원한 경우나 외래 진료 후 다음날 다시 내원하라는 의사의 지시가 있었으나 수진자가 동일 질환 및 응급사유로 같은 날 내원하여 입원했다면 외래부담률로 징수된 요양급여비용은 입원 부담률로 산정되며 그 차액은 정산된다.

특히 입원병상을 갖고 있는 2개의 의원이 공동이용 계약을 통해 29병상을 초과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고시화 하는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을 반영하는 등 총 46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한 간호관리료등급 상향 조정을 목적으로 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는 경우 임시직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이상일 때 1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CT 장비를 갖춘 보건기관에서 내원한 환자에게 CT촬영을 행한 경우에도 방문당 수가에 포함시켰다.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ㆍ시설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보내야 할 경우 의뢰기관은 환자의 일반 사항 및 질병상태 의뢰항목 등을 의뢰받은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원의 병상 공동이용과 관련 “입원병상을 포함하여 의료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원간 공동이용 병상수를 총량 개념으로 29병상으로 묶어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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