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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 전직 경찰·건물주 등 다양"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14 09:21:57

의협, 사무장병원 유형·고용의사 피해 등 소개

법진료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무장병원 개설자는 전임 의료기관 사무장, 전직 경찰관 등 유형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는 13일 대회원 공지를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면서 사무장병원의 유형, 폐해, 고용된 의사의 피해 등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와 비의료인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형태가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실질 개설자인 사무장들은 전임 의료기관 사무장,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자, 건물주, 병원 친익척, 간호사, 의료기사, 전직 경찰관 출신까지 매우 다양하다.

초기 사무장병원은 의사의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였으나 차츰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형태로 진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법인이 다수의 비의료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의료기관을 개설해주는 법인명의 대여업이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사협회는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의료의 질 저하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 자행 △국민건강보험 과다청구 △비인권적 환자 처우 △주변 병의원과의 마찰 등을 꼽았다.

의사협회는 의사와 사무장 처벌의 불형평성도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고용한 사무장 모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의사의 경우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무장은 경미한 형사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번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무장은 형사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의사를 바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사정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사무장병원 취업하고 있어나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 계획과 관련해서는 의심기관에 대한 제보와 증빙 확보 등을 통해 사직 및 행정당국에 의법 조치하고, 보건복지부, 공단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책공조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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