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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이어 '사직전공의'까지?…복귀 물꼬 트이나

발행날짜: 2025-05-08 11:44:47

복지부, 사직 전공의 5월 추가모집 적극 검토
조규홍 장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견 개진해달라"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까지 대규모 복귀 움직임이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수련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후 수련특례와 입영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모집 종료 후 향후 추가 모집 일정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고연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5월 내엔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5월 복귀 허용을 최종 결정하면 각 수련병원이 이달 중 전공의 추가모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3월 전공의 모집 당시 적용했던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수련 즉시 복귀를 위해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특례 및 사직 전공의가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 특례를 제공한 바 있다.

한편, 의대생들은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요구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서 제출 마감기한인 7일이 지나면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등 5개 의과대학은 '무단 결석 1개월 이상이면 제적'되는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1916명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를 당부하고, 정부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업 지원과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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