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는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 마련 방안을 모색했다.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는 학회 모자보건법 TF가 마련한 모자보건법 개정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집중됐다.
TF 김향미 간사(미래와 희망 산부인과)는 개정가안 설명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 조항과 관련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만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배아 혹은 태아에게 '선천적 이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 특별위원회'나 '인공임신중절 적합성 판정위원회' 등의 설치규정을 신설, 유전학적 이상질환 혹은 선천성 이상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대상과 진단의 객관성, 수술의 타당성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간사는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선과 관련, "현행법은 임신 24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으나 임신 24주 이내인 배아 혹은 태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아 혹은 태아에 이상이 있어 출생 이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횅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모자보건법에 태아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면서도별도의 기구 구성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문일 산부인과학회 정보위원장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의사 단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산부인과학회 내에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생명존중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서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석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가급적 전문가가 재량권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할 경우 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무 산부인과학회 대변인은 "특위별위원회 구성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태아측 사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허용범위 결정은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의사 2인 가량이 합의해 시행하는 구조로 하면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원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 단계로 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열린 것"이라며 "향후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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