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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한 고비 또 넘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1 16:16:30

법사위 소소위, 21일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무과실 보상제도와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골격으로 한 의료사고 법안이 다음주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 소소위원회를 열고 상임위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위원을 비롯하여 법무부와 복지부 등 관련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소소위원회는 의료사고시 무과실보상제도와 형사처벌 특례조항, 입증전환책임 전환규정 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재원마련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전해져 법안소위 심사시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법은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 후 전제회의 통과만 남겨놓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임위안에 일부 문구만 수정됐을 뿐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나 법안소위로 상정하기로 한 만큼 법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의료사고법 중 형사처벌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입증전환책임 전환규정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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