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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바꿔 원격의료 전국민 확대해야"

발행날짜: 2010-04-21 06:45:22

이종화 정보통신정책연 위원 "비 의료기관 허용 필요"

최근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의료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원격의료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비 의료기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이미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한 U-헬스 서비스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들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종화 연구위원은 최근 'U-헬스 동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U-헬스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의료비의 획기적인 절감에 도움이 되며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화 위원은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U-헬스에 대한 비용 효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국내외 각종 연구로서 U-헬스가 전통 의료서비스에 비해 의료비 및 기회비용이 확기적으로 절감된다는 것은 증명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시장도 오는 2015년까지 전체인구의 20%가 u-헬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소 2.3조원의 매출과 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미 일부 선진국은 U-헬스 서비스의 장래성에 투자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지난해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과시키고 매년 수십억 달러의 의료보건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산화하기로 했으며 11년간 192억 달러를 보건정보기술(HIT: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

또한 일본의 경우 1998년 후생성 건강정책국이 원격진료가 의사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재택 환자 요양지원 등 원격 건강관리 전문회사가 약 2만개나 생겨나고 상장회사가 17개에 이를 정도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뛰어난 IT기술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발이 묶여 원격진료가 빛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지적이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IT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현황과 달리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단발성 시범사업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446만명에 국한돼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허용범위 가체가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격의료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루빨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한계로 파급력이 높은 제도가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화 위원은 "u-Health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며 "건강정보의 온라인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3조의 개정 등 법 제도를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관리회사, IT업체, IPTV업체 등 다양한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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