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예외규정에서 기부행위가 삭제된 가운데 약국가의 최대 메리트로 작용될 이른바 ‘백마진’(금융비용) 인정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중 예외조항인 기부행위를 삭제하고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을 원안대로 허용하는 의료법 등 3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심의 중 예외규정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인 백마진 조항을 긴급히 추가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위원들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의하면서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이때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결제조건에 따른 할인행위인 백마진 허용은 예외규정에서 빠져있었다.
박은수 의원실 “법조문에 표기될 줄 몰랐다”
갑작스런 예외조항 추가에 당황한 것은 백마진을 인정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다.
박은수 의원실은 “법안소위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릴 때까지 백마진이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줄 몰랐다”면서 “당초 복지부는 백마진을 의료법 조문에 넣기 어렵다며 시행령으로 넣어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법안소위에서 원희목 의원이 명시해야 한다고 했고 복지위 전문위원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령운영상 맞다는 의견을 냈다”며 “백마진을 법조문에 표기하는 것은 법의 탄력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은 “원 의원이 금융비용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조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한 것은 맞다”고 전하고 “약국의 의약품 구입대금의 현금할인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해 국감부터 일관된 주장으로 법무부도 예외조항을 두려면 법조문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갑작스런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원희목 의원실 "대금결제일 단축 제약산업 육성책"
원 의원실은 이어 “금융비용이 약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의약품과 소모품,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의료기관 및 약국의 규모에 따라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나 대금결제일 단축을 통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들 위원들은 그러나 백마진 허용에 합의한 복지부와의 의견조율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백마진 허용에 일관된 반대입장을 보인 복지부가 법안소위에서 입장을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부측은 “백마진으로 소용되는 비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자율 정도로 인정하면 약제비 절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백마진 반대입장에서 찬성으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의견 바뀌는 경우도 있다”
복지부와 함께 백마진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앞서 전문위원실은 지난 2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소위 ‘백마진’을 인정한 박은수 의원안은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 부합하지 않고 의약품 거래에 만연한 병폐인 대급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리베이트 예외조항은 원래 안되는게 마땅하나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물밑검토를 많이했다. 검토보고서를 쓰고 나서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백마진 허용은 국회에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해 복지부도 수용한 것”이라며 “건보에서 지출되는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고 이자율 정도만 한다면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위원들과 전문위원실, 복지부 등의 암묵적 합의속에 의약품 거래의 병폐로 스스로 인정한 백마진을 법으로 허용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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