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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부터 리베이트 받으면 전과자 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29 06:50:38

의약사 최대 1년간 자격정지…기부금도 받아선 안돼

[메디칼타임즈=]
의료계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만이 남았다. 쌍벌제법 입법이 만만치 않은 입법이었음에도 어느법보다 속도감이 붙었다.

의료계는 이제 리베이트로 인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쌍벌제, 복지위 상정 2달만에 본회의 통과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은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2월에 상정돼, 2달여만인 4월말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쟁점법안 특히 이익단체가 연관된 법안이 이같은 속도로 처리되는 것도 드문일이다.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의지, 국민적 공감대 등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부는 국회 정식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개별 의원실과 조문 하나하나까지 조율했고, 각 의원실을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계속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제약사의 고질적 리베이트 소식은 국민들로부터 리베이트 쌍벌제의 당위성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회를 움직일 수 없었다. 평소 이익단체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만큼은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투표시 반대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고 기권표만 의료법·의료기기법에 3표, 약사법에 5표가 나왔을 뿐이다.

의약사 리베이트로 전과자 전락 우려

통과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약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돼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벌금형보다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더 큰 형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제 처벌대상 및 처벌수위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리베이트 범주에서 예외로 한다.

특히 입법과정에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소위 '백마진'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 반면, 당초에 포함된 기부금은 리베이트 예외 조항에서 빠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백마진' 합법화는 약국와 대형 의료기관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백마진'의 비율을 정하기는 하겠지만 합법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다만 기부금이 예외조항에서 빠져 제약사의 학술적, 의학적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겠지만 상위법에서 빠진만큼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쌍벌제 도입,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날개'

힌편 정부,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입법화에 성공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투명화의 다른 축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10월 시행의 명분을 갖게 됐다.

특히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경우, 제약업계가 요구해온 쌍벌제가 실현된 더이상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준비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법의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리베이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형과 금액 범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열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경쟁규약 등이 준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대응방안 '한계'…"국민과 소통 모색해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쳤다. 이로 인해 쌍벌제 시행으로 의료현장과 제약사 영업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뻔하다.

또한 의료계가 앞으로 헌법소원 및 항의집회, 약제비 절감 약속 파기 등을 통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제는 대정부 투쟁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실리도 찾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소통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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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들의 행진 2010.04.29 22:41:28

    바보들은 보아라
    모든 개원의는 10만원(?)짜리 LASER사다 놓으시고
    제약회사 직원들에 한해 1억(?)짜리 비보험 진료하고
    제약회사에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지불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요?

  • 짜증나는의 2010.04.29 21:36:30

    리베이트 이후에는.. 전문자격사의 개방인가..
    리베이트는 그리도 강하게 처벌하고..

    못하게 하는건.. 쉽게 이야기 하면.. 의사의 돈줄을 조이기 위한 방안이다.

    결국.. 저수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돈줄을 조이게 되면..

    문닫는 병의원 속출하고..

    결국.. 전문자격사 개방하고.. 자본가의 노예로.. 의사들이 살아게 될 것이다.

    이거의 서막이 리베이트라고 본다.

    원래.. 불법적이나 용인되었던 것....

    어떻게든 공론화 되었을 때부터.. 의사가 이길 방법은 없다. 공론화를 막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늦었으니..

    불법은 막는걸... 떼쓰는꼴은...참...어이가 없을 정도가 아니다...

    이제 늦었다... 젠장..

  • re-bait 2010.04.29 21:01:14

    리베이트 받아서 걸리면 전과자된다.
    제목은 똑바로 적어야징~

  • 제약사 2010.04.29 20:51:35

    상식적인 사안
    ...제약사만 범죄자?

  • ground30 2010.04.29 18:03:41

    더 지능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 날라가는 데 한 두푼으로 되겠나,,,안 되면 누구처럼 딸라로 슬그머니 환자로 와서 놓고 가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친척에게 차사주고 골프채 사주면 또 어찌 할 꺼나...폭풍 지나면 지능화 되어 정치인들 수준이 될 것이다...아예 의사를 제약사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친구끼리 술 한잔 하는 것도 어쩔꺼나...
    제약사 진 출 할 동문들 무척 많겠네...기회다..의사가 공무원 아닌다음에는 청렴의 의무가 있는 지 모르겠다..

  • 병신 의새들 2010.04.29 17:04:03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이번에 쌍벌죄 주도한 5대 제약사 약 전부 안써서 부도 내 버리면 다음부터 어떤 제약사도 의사에게 못덤빈다. 아니 하다못해 1개만 제대로 박살 내 놓으면 그걸로 제약사는 정리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제약사에서 10원이라도 더 받아 볼려고 눈에 불켠 의사들 천지다...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냥 노예로 살다 망해라... 곧 성분명 처방이 기다린다...

  • 의견개진 2010.04.29 15:42:28

    제발 흥분들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십시다.
    1. 쌍벌죄 궐기대회한다고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려면 진작 다른 카드로 압박을 했어야지. 이제 해서 머합니까?
    2. 앞으로 의협회장 투표를 직선제로 바꿔야 합니다.
    대의원으로 인맥통해 투표하는 것부터가 잘못 된것입니다.
    3. 의협사이트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과 힘이 모아져야합니다
    현재 너무 개원의 병협 교수 개원의 병원봉직의 전공의 등
    너무 나뉘어져서 서로 힘을 합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쌍벌죄 규탄이 아닌 저수가의 부당성을 객관화시켜 법에 호소하고
    의약분업 재평가, 적절한 근무에 따른 임금을 받도록 의사 전체가 조율을
    해야 합니다.
    5. 그러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공보의및 군의관 복무단축, 전공의 근로환경
    및 임금의 적절성, 야간수당의 적절한 보상, 교수의 교육과 진료에 따른
    이중 보상 , 적정 수가를 받기위한 끊임없는 분과학회들의 노력.(너무
    학문적으로 고상한척 마시고 후배들을 위해 좀 총대좀 매시길)
    6. 마지막으로 이번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는 외자회사의 오리지널 약보다는
    차라리 투명하게 국내 중소제약회사의 약을 밀어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 됩니다. 쌍벌죄때문에 오리지널(좋은약) 써준다? 이거 잘못된 판단입니
    다. 오히려 저가약 써주세요. 정부는 좋아할테고 국민들이 나중에 알면 정부
    에 적극 협조해서라고 말하세요. 정치인들이나 국민이 제발 좋은약좀
    써달라고 애걸할때까지...국내 굴지 제약회사나 외자회사에게 밀어주는 것
    은 저들의 의도에 그대로 말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7. 결국 의협이 개혁되고 의사들이 하나로 뭉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8. 쌍벌죄보다 더 큰 문제가 후배들을 챙기지 못하는 못난 선배들의 이기심
    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선비라도 쌀독에 쌀이 비어있어 맘고생
    하는 마누라의 고충을 이해해주는 심정으로 각 분과 학회는 정신차려야
    합니다.
    9.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이나 가족들이 병원에 방문하면 너무 잘 치료해 주지
    마세요. 그냥 남들만큼만 대충 봐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 잘 챙겨주는
    것도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이유중에 하나니까..특히 대형병원..부탁
    이니 잘해주어도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주니까..그들에게도 좀 권위적으로
    대해주세요.
    10.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료비 절감에 저항하는 뜻으로 검사좀 많이 내도록
    하셔서 의료비 절감되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노력합시다.
    11. 마지막으로 제일 걱정이 앞으로 의료계를 더 압박할 정책들이 계속나올
    텐테 미리미리 막을 수 있게 제대로 된 집행부와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 의사들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만듭시다. 화이팅임니다욧~^^

  • 제약사 2010.04.29 14:00:27

    쌍벌죄
    유, 한, 안, 동, 대

  • 중요한 점 2010.04.29 12:21:24

    이렇게 합시다. 신중해야합니다.
    1) 오리지널 처방을 갑자기 늘리는것은 안됩니다.
    늘리더라도 서서히 의사 판단하에 해야합니다.
    불필요한 오해 유발은 악수입니다.
    2) 일단 쌍벌죄를 주장한 몇몇 국내제약회사 직원을 가능한 만나지 않도록 합시다. 제네릭 약을 쓰고 안쓰고는 각각 의사의 권한입니다.
    3) 단체행동은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생, 전공의가 빠지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섣부른 단체행동은 하지 맙시다. 이기회에 의료현실을 직시하도록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늘려야합니다.

  • 12 2010.04.29 12:18:24

    슈퍼 일반약 판매
    적극 홍보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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