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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제주도 DUR 시범사업 본격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1 07:01:1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등 적용 제도 개선 잇따라

이번달부터 일반약 일부가 포함된 제주도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제주도 DUR 시범사업과 장기출장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 제한기준 예외 등 의료계의 명암이 엇갈리는 보건의료정책이 전격 시행된다.

▲제주도 DUR 시범사업
1일부터 전국 확대실시까지 제주도 지역에서 DUR 적용 대상 약제를 구매하여 복용하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직접 판매하는 의약품 중 병용, 연령금기 및 중복처방 등의 비율이 높은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 등 4개 성분이 포함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처방점검 및 처방완료 결과를 전송해 처방변경 등 구체적 사유 코드를 신설·보완해 의료쇼핑과 복사방지 차원에서 1일 이상 동일성분 중복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제주지역 병원 33%, 의원 83%, 치과의원 92%, 보건기관 100%, 약국 96%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진료실 PC의 처방전을 실시간으로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과 일반약 전체 확대 등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12월로 예정된 전국 확대 실시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비급여 고지 의무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비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가격을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1월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3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통보하고 고지의무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침에 명시된 가격고지 방법으로는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비치된 책자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으로 폭넓게 인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날짜를 기재하고 변경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고지된 가격을 초과해 비용을 받은 등 위반시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15일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복처방 제한기준 삭제
복지부는 지난달 9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안’ 고시를 통해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을 중복처방 예외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고시에도 환자의 장기출장이나 여행 등을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했으나 180일 기준 30일 초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사실상 중복처방 제한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투약일수도 대폭 확대했다.

복지부는 지난 고시가 적용되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시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의사소견소 발급비용 인상
올해 병의원 수가가 인상된 부분이 의사소견서 비용에도 일부 반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현행 2만 8100원에서 2만 8940원으로 조정했다.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의사소견서는 2만 8100원에서 2만 8940원으로, 지역보건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는 1만 8500원에서 1만 88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방문간호지시서의 경우,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 1만 5300원에서 1만 576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 9300원에서 5만 7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의사소견서 발급비 조정은 2010년도 병의원 수가인상에 따른 의원급 수가인상분(3.0%)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의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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