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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과거사 고해성사 안하면 엄중 처벌"

안창욱
발행날짜: 2010-05-04 17:55:49

복지부, 12일까지 신고 연장…김덕진 회장, 적극 참여 독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과거 인력현황을 심평원에 허위로 통보한 것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연장했다. 그러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전국 요양병원에 성실 신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김덕진 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4일 전국 요양병원 원장들에게 발송한 친서를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인력현황 오류 신고 마감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결과 12일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지방의 모 요양병원이 간호인력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9억원을 부당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요양병원에 대해 2008년 이후 의사 등의 인력현황을 심평원에 착오, 오류 통보한 것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과거의 착오나 오류를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부당청구분을 환수하거나 처분을 경감하되, 복지부 내부 자료와 비교한 결과 불성실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거부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일당정액수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운용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신고 마감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일자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에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김덕진 회장은 “개별 요양병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제 인력 운용상황과 이미 신고한 게 상이하면 현황 오류, 정정신고를 해 환수 및 감경을 받고, 향후 이런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성실신고를 하면 가급적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만약 신고마감 기일연장에도 불구하고 대사과정에서 불성실 신고 로 판명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불이익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환기시켰다.

과거 인력현황을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이 260여개에 달해 향후 대대적인 실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까지 돌자 노인요양병원협회가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연수교육을 할 때마다 당부하는 사안이지만 건강보험 수가산정과 인력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일부 병원들로 인해 다수 선의의 병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천안함 희생 가족 돕기 모금 등 국가적 위기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갖은 노력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여론이 호전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건(부당청구)이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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