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견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신분열병' 병명이 바뀔 전망이다. 관련 학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복지부도 공감을 표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4일 국회에서 신상진 의원 주최로 열린 '정신분열병의 병명개정과 편견해소를 위한 공청회'에서 정신분열병학회,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정신분열병' 병명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 김성완 특임이사(전남의대 교수)는 정신분열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질병의 예방, 조기치료 및 재활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응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중매체가 정신분열병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부정적, 폭력적 관점을 드러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는게 김 이사의 주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박종익 보험이사(강원의대 교수)는 정신병(정신분열병) 환자가 법적으로도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는 근로자 장애발생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며, 선원법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선원의 승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수의사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자'로 명문화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유상 병명개정위원회 간사(용인정신병원)는 이 같은 이유로 학회에서 진행중인 '정신분열병' 명칭변경사업을 소개했다.
병명개정위원회는 과학적 타당성을 지니면서도 현재의 잘못된 명칭에 따른 편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분열병' 병명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회는 새로운 명칭으로 조현증, 사고증, 통합증 등 총 3가지 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을 가진 '조현증'이 설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장 적합한 용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학회의 움직임에 환자단체나 복지부나 모두 공감을 표했다.
서울정신보건가족협회 유지나 교육부장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화재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때마다 정신분열병은 부정적 어감때문에 피해를 떠안고 있다"면서 "싸이코패스나 다른 정신질병환자들이 저지른 범죄까지 분열환자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병명 개정에 동의를 표했다.
그는 이어 "분열병이라는 이름은 진단명 자체가 절망적이고 비치료적이고 비인권적인 용어"라고 규정했다.
복지부 백은자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이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불러일으킨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병명이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병명 개정을 통해 환자에게 희망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과장은 "병명은 한번 바꾸면 다시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신중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맹호영 보건산업기술과장은 "병명을 개정한다면 한·중·일이 통일된 명칭을 쓰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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