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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수가 50% 인상 추진…건정심서 확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07 06:50:20

TF서 합의안 도출…올해 7월 시행·568억 재정 소요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를 50% 인상하는 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열리는 회의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되는 수가 인상안은 분만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꾸려진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바탕이 됐다.

안을 보면 산부인과 자연분만 관련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일괄적으로 5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에 대해 초산, 경산 모두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하는 안이다.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 적용하되 50%를 일괄 인상하는 안과 25%를 먼저 인상하고 2011년 7월 25%를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이 다뤄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산부인과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회복될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면서 "복지부도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해 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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