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에 관한 정부정책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최근의 불협화음과 혼선을 빚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한마디로 규제강화로 요약된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비급여 고지에 관한 의료법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관한 개정은 궁극적으론 비급여 가격에 정부의 개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는 비용에 관한 내용을 병원이 주체가 되어 고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다.
문장을 줄이면 ‘비용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줄일 수 있다. 급여에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비급여 가격도 정부가 고시할 근거를 마련했다 볼 수 있다.
약가에 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분업전의 고시제도가 바뀐 제도였지만 실거래가가 기준약가의 거의 100%에서 결정되어지고 카피약의 가격은 경쟁 없이 오리지날 약의 80%에서 정해지니 제약사 입장에서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영업이 가능하였다. 기준약가를 잘 받는데 집중하고 신제품 개발의 동기부여는 되지 않았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쌍벌제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라는 마치 시장친화적인 단어가 들어간 제도로 바꾼다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많다.
약품유통 시장 안에는 판매자, 구매자, 대리인, 규제자 등이 존재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시장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역할을 떠나 역기능의 리베이트로써 도덕적 해이는 결국 시장의 시스템적 구조가 그 원인이다.
판매자 구매자 대리인 모두 누구나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정황을 만들어준 것은 정부정책, 즉 규제자로써 정부 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라는 제도자체가 리베이트나 약가 할인을 통한 이윤동기를 양성화 하지 못하니 음성적 리베이트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규제의 실패를 다시 재규제를 통해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책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재규제는 쌍벌제라는 네가티브한 제도도 만들었는데 이는 모든 거래관행에 관한 이익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으로 구분하겠다고 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임에 틀림없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도 제약사 입장에선 당해연도의 할인된 가격은 다음해에 약가인하로 연결되니 오히려 음성적 할인을 통한 가격유지에 힘쓸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문제되는 것은 의사의 이익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규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의료시장에 규제라는 울타리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의사만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의사만을 규제라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영리법인등의 시장을 주장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관료화된 의사들이 앞으로의 바뀔 시장에 잘 적응할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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