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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도 가세…힘 받는 '영맨 출입금지'

발행날짜: 2010-05-12 09:23:13

임원연석회의서 결의, 타 시도 행보에 영향 미칠 듯

김해시, 관악구의사회에 이어 경남의사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했다. 사진은 김해시의사회 출입금지령 공문.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가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1일 저녁 시군회장단·임원연석회의를 통해 앞서 경남 김해시의사회에서 발표한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키로 결의했다.

경남도의사회 권해영 회장은 12일 "우리의 입장은 간단하고 명료하다"며 "진료실 내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은 회의석상에 참석한 시군회장 및 임원들의 확인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해시의사회, 구로구의사회가 영업사원 출입금지 선언을 한 바 있지만 16개 시·도의사회 중에 이같은 결정은 한 것을 경남의사회가 처음이다.

이번 경남도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남도의사회 산하 21개 시군의사회로 확산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타 시도의사회의 영맨 출입금지령 발효 여부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경남도의사회가 입장표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결의문이 채택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도 모 내과 개원의는 "김해시 뿐만 아니라 경남도 일부 개원의들은 자체적으로 영업사원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의사회에 이어 14일 대전시의사회, 15일 충남도의사회, 18일 광주시의사회 등이 시군구회장단회의 및 임원연석회의 일정이 잡혀있다.
경남의사회 결의문
경상남도의사회 시군회장 및 임원 일동은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경상남도 전역에 확대시행 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5월 11일
경상남도의사회 시군회장,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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