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U-헬스 팔 걷은 정부…지경부-복지부 쌍끌이

발행날짜: 2010-05-15 06:45:34

시범사업, 종합지원체계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박차

정부가 U-헬스케어 사업을 차세대 육성사업으로 꼽고 관련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52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공조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U-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활성화지원센터와 의료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은 14일 'IT 융복합 의료기기 및 U-헬스케어 신사업전략' 세미나에서 "올해내에 U-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U-헬스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9개의 세부과제를 추진중이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은 이중 U-헬스 활성화 지원센터와 U-헬스 의료센터.

U-헬스 활성화 지원센터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 표준화 연구와 U-헬스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의료센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는 센터에 자금을 더 투입해 U-헬스 산업의 선봉장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과장은 "U-헬스산업 활성화는 결국 원격의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법개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달 내에 공모를 통해 U-헬스 활성화센터와 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연내에 센터설립을 마무리 지어 U-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정책은 U-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주요 부처들은 잇따라 U-헬스 산업에 대한 정책을 쏟아내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지식경제부는 5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U-헬스 산업의 기틀을 닦겠다는 것이 지경부의 의지.

이번 사업에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들은 물론 100여개 병원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향후 원격의료 허용 이후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뭍어난다.

특히 지경부는 U-헬스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U-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산업융합촉진법'도 발의할 예정에 있어 정부의 U-헬스케어 사업을 선두에서 끌어나가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U-헬스산업은 IT와 BT가 복합된 대표적인 융합 신사업으로 연간 12%이상의 고속성장이 예상된다"며 "연내에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시민단체 등 U-헬스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 촉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과연 U-헬스 산업의 파급력이 어느정도일지,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