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경만호 회장 "전의총이 주간동아에 제보 추정"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18 21:15:38

언론사에 메일 보내 전의총 직접 겨냥…결백 호소도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18일 "전국의사총연합회라는 임의단체가 주간동아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감사 폭로전-수상한 의협'이라는 제하로 협회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기사로 실리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사작성에 참고하라며 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히고 "주간동아 기사가 가판에 놓인 지난 17일 전의총 대표 노환규는 본인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주간동아 제보자로 전의총을 추정하게 된 근거로 "우리 협회 임원들과 주간동아 기자들 간의 전화통화에서 '전의총이 관련 자료를 주었다'고 한 것과 '경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의 제보'라고 한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기사는 앞으로 확대 재생산 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서는 복지부 특별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협회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주간동아에 직접적인 제보를 하고 각종 자료를 건넨 것은 노환규가 대표로 있는 전의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협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본인의 임기 2년 내에 불신임하여 내쫓아야 하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불신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언론을 동원하고 고소, 고발과 각종 음해, 유언비어 날조, 비방과 주변 인물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저는 이런 제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제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 배후에 누구라 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결탁되어왔고 각자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만호 퇴진이라는 대목적 아래 이산집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을 부추겨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만 의사가 모인 이 집단이 이런 사심에 사로잡혀 음습한 곳에서 박취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에 휘둘려야겠나"고 반문했다.

경 회장은 "경만호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그러나 저는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그 어떤 의혹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경만호 회장 입장 발표 전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우리 협회에 결코 생겨서는 안 될 일이 생겼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감사의 회원 권리를 정지시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한다.”는 의협 홈페이지 사용자 약관 제 12조 및 19조에 따라 이원보 감사의 플라자 출입 아이디가 자동 정지되자, 이에 반발한 감사가 감사용 협회 아이디로 상임이사회 회의록 녹취 파일을 가공하여 플라자에 게재하는 일이 생겼으며, 게다가 이 감사용 협회 아이디가 도용 혹은 차용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국의사총연합회(이하 전의총)란 임의 단체가 주간동아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감사 폭로전-수상한 의협”이라는 제하로 협회가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헤드라인 기사로 실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주간동아에 의하면 이 같은 기사는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 기사로 연속해 나온다 합니다.

또한 주간동아에 누군가에 의해 지난 2008년 주수호 집행부의 감사 자료가 고스란히 전달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주 전회장과 임원 2명이 2008년 한 해 동안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가 가판에 놓인 지난 5월 17일 월요일, 전의총 대표 노환규는 본인을 횡령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하며,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날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계기와 동기,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회무를 방해하고 협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명예를 훼손시킨 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토대로 알려 드려, 회원 여러분들께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1. 이원보 감사와 윤리위원회의 관계

본인이 판단하는 이원보 감사는 집념이 강하고, 협회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 4월 장동익 전 회장 때부터, 주수호 전 회장의 집행부와 이번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쳐 우리 협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원보 감사는 특히 장동익 전 회장이 협회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고 장 전 회장을 징계해야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였고, 주수호 집행부의 전철수 전 부회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는데, 장 전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협회 내부에서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규정상 외부로 누출해서 안 되는 윤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감사 요구를 하였고, 정관 및 규정상의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윤리위원회 회의록 일체를 봉인 처리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 행위가 감사 업무를 일탈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봉인을 풀고 자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원보 감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결국 수개월간 동안 설득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상 조치를 하지 않자 일차 경고, 이차 회원 권리 정지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무리 그러하다하더라도 현직 감사가 회원 권리 정지를 당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정관에 부여된, ‘협회의 회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의무와 권리에 따라, 윤리위원장은 물론 윤리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원보 감사에게는 이의 신청을 통해 징계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는 결론을 집행부에 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2차 대의원 총회에서도 징계 여부 철회를 권고한 바 이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보 감사는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선동하여 자신의 감사 업무를 정지시키려고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오히려 기관 간의 다툼을 중재하여 원활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윤리위원 뿐 아니라 주위의 의료계 지도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니 어찌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보 감사는 주간동아의 취재에 협조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횡령을 지적했다고 집단적인 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더욱이 기사를 통해 의협이 마치 부실, 부패의 온상인양 발언한 것은 현직 감사를 떠나서라도 협회의 명예를 지켜야 할 회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적시한바 지난 4월 26일자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었으므로, 우리 협회의 규정대로 이원보 감사의 아이디가 자동 해지되었는데, 감사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상임 이사회 회의 녹취 파일을 감사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크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상임이사 녹취 파일의 유출

원래 상임이사회 회의를 녹취하는 이유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것인데, ‘상임이사회 회의 자료 일체와 녹취록 및 녹취 파일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이원보 감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었던 것이며, 이는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하며, 정관상 감사보고서는 대의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개인이 소지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비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협회의 수많은 자료가 감사가 요청한 감사 자료로 둔갑하여 아무런 제재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임이사회의 발언이 회의가 끝나자마 회원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결코 외부로 알려서는 안 되는 윤리위원회의 회의 자료가 이원보 감사에 의해 봉인되었다가 윤리위원회에 되돌려 주기 전에 복사되고, 심지어는 자료 원본이 USB에 담겨져 외부로 가지고 나간 사실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감사의 권한이 막대하다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집행부가 알고 있다고 하여도, 무소불위의 감사권 아래에서는 그 어떤 통제도 불가능한 것이 현재 협회 회무의 실상이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상임이사회 녹취 파일은 외부 즉 정부기관이나 다른 의료 단체로 유출될 경우, 협회의 추진 방향이나 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에 지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성상 의협 플라자는 사실상 대중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녹취 파일들이 이미 닥터플라자 등의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로 무단히 옮겨져 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녹취 파일 원본이 그대로 게재된 것이 아니라, 자의(自意)에 의해 앞뒤가 잘린 체로 가공되어 올라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회원이나 외부 인사들은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을 포함한 집행부를 음해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 모두가 정상적인 회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게다가 이 처럼 녹취 파일을 가공하는 작업을 이원보 감사가 스스로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 아이디의 IP 추적 결과 이 아이디가 이원보 감사 개인만이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를 음해할 목적을 가진 다른 이에게 알려줘 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대처할 것입니다.

3. 주간 동아 기사 게재 건

주간동아의 기사의 핵심은 의협은 부실, 부패의 온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장동익 전회장 뿐 아니라, 주수호 전 회장과 본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된 감사 보고서와 2008년 작성된 감사 자료 및 이원보 감사 및 익명의 의협 내외부 관계자를 근거로 합니다만, 실제 직접적인 제보자는 전의총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판단은 우리 협회 임원들과 주간동아의 기자들 간의 전화 통화에서 ‘전의총이 관련 자료를 주었다.’고 한 것과 ‘경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의 제보’라고 한 점에서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간동아 담당 기자가 본인에게 보내온 질의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의서에는 플라자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들이 그대로 적나라에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기자가 취재하여 알거나 혹은 감사보고서 등을 참조해서 작성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8년 감사 자료 즉, 주수호 전 회장과 전철수 전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회계 감사 자료를 누가 주간동아에 주었는지 대해서는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 회계 감사 자료로써, 모두 4권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모두 4세트가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담당 직원에 따르면 모두 몇 세트가 만들어졌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 두 세트는 현재 협회가 보관 중이고, 나머지는 당시 감사였던 이원보, 김학경 전 감사가 나누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주간동아로부터 회수한 것은 네 권으로 이루어진 감사 자료 중 두 번째 권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집행부 임원의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주간동아에 게재된 사진으로 보아서는 나머지 세 권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일 이원보 감사나 혹은 다른 감사가 주수호 및 전철수 등 전임 집행부의 부도덕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또 만일 전의총의 제보로 취재가 시작된 것이라면, 첫 제보자가 예상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을 차치하고, 일부 불순한 의도의 단체의 제보와 증언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볼 경우, 과연 이런 행태가 협회의 위상과 명예에 어떤 파급이 올 것이며, 협회의 미래를 위해 과연 옳은 행위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현직 협회장으로써 이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쌍벌제 법안 통과로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양 간주되고 있는 이 마당에 시리즈로 게재되는 이 기사를 통해, 협회의 위상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앞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는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협회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일 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애써 만들어 놓은 대관 관계는 사라지고, 지난 의사대표자 대회를 통해 내놓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놓고 다면적(多面的)으로 압박, 협상해야 할 채널과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초래하게 하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장동익 전 회장의 퇴진 과정을 통해 온갖 폭로전과 비방전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개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떠나 그것이 공론화되면서 협회의 위상이 추락하고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 국회에까지 미친 악영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핵심에 누가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된 것에 대해서 우린 왜, 또 누가 이토록 의료계를 깎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동아에 직접적인 제보를 하고 각종 자료를 건네 준 것은 노환규가 대표로 있는 전의총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주간동아 기자가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 이건 사실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우리 정관 “회장의 결원이 발생한 때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다시 선출하며,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는 것에 따라 본인의 임기 2년 내에 본인을 불신임하여 내 쫓아야 하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언론을 동원하고, 고소 고발과 각종 음해, 유언비어 날조, 비방과 주변 인물을 괴롭혀 스스로 나가게 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목적을 가진 세력이 몇몇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며, 집행부를 흔들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가진 일부와 동조하여 각종 자료를 빼돌려 이를 악용하고 개인 신상과 가정사까지 파헤치며 각종 음해 비방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우리 집행부가 시작됨과 동시에 철저히 준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선제 전환, 원격의료, 쌍벌제 법안 등등 각종 현안으로 회원들이 불안해 할 때마다 회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집행부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간주케하고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제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구라 하면 알 만한 사람들이 결탁되어왔고 각자의 이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만호 퇴진이라는 대(大) 목적 아래 이산집합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을 부추겨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제보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핵심인물들과의 관계도와 학연, 이해관계 등을 설명할 때 수긍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료계를 위해, 협회를 위해 비장하게 뭔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양, 온갖 가식과 포장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저의는 집행부를 내 쫓고 의협을 움켜쥐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해서 성공해 봤으니 또 한 번 같은 방식으로 집행부를 내 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협회에 똥물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유성희 전 회장부터 불과 10년 사이에 열 번의 의협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서는 우리 의협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환경이 급박하게 바뀌어 가는 이 마당에, 회장만 되면 흔들어 떨어트리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에 의해 휘둘려서는 그 어떤 일도 해 낼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협회가, 10만 의사가 모인 이 집단이, 이런 사심(邪心)에 사로잡혀 음습한 곳에서 박쥐처럼 비열하게 공작하는 집단에 휘둘려야겠습니까?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집단에 우리 협회가 농락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겠습니까?


제가 횡령의혹으로 고발당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는 고발당했으므로, 죄가 있다면 사법부가 판단할 것입니다.

정말 이 경만호가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일 년 동안 단 한 푼의 공금도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으며, 그 어떤 의혹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말입니다.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인하우스 뱅킹을 도입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회계 관리에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횡령 의혹을 제기한 1억 원을 제외하고 회계 법인이나 감사가 지적한 특별한 사안이 없다는 것은 회계 상에 문제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억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필요성에 대해 네 분 감사는 물론 의장님과도 협의한 사안이며, 특히 용역을 수주한 의료와 사회 포럼 박양동 대표는 이원보 감사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용역 대금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행위 일체를 보고하고 허락을 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횡령의 법적 구속 요건이 성립되어 본인이 횡령범이라면 이원보 감사 스스로가 공범일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또 그것이 회장의 탓이라고 감사보고서에 <횡령>으로 적시해 분란을 일으킨 것은 조직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악의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은 본인이 회장 업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협회의 존폐 여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내부 고발과 폭로, 음해, 비방이 무차별적으로 난무하게 된다면, 협회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태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도, 넘어 가서도 안 됩니다.

회원 여러분.

무엇이 정당하고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 협회를 위하고 바로 세우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모든 분란의 가운데에 본인이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경만호를 믿고 지지하신다면 이제는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만호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회의 위상을 되찾고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협회는 사악한 몇몇 무리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협회가 사심과 악의를 가진 일부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단호히 단죄하고 다시는 의료계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격(格)을 지켜내야 합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협회를 지키겠다는 강력히 의지를 표명할 때 불순한 의도의 불순한 무리들이 발을 못 붙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 만호 배상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