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쌍벌제 막지못한 의협 집행부 사죄해야"

발행날짜: 2010-05-18 18:53:28

인천시의사회 성명서 발표…전재희 장관 사퇴 촉구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대해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해야한다."

인천시의사회는 18일 오후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성명서에서 이같이 촉구하며 의사회 측의 입장을 밝혔다. 쌍벌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사건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향후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타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이를 추진한 제약협회와 정부에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으로 영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사회는 향후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관내 1, 2, 3차 의료기관이 협력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 조정훈 공보이사는 "의사만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이러한 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단어로 왜곡함에 따라 의사만이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예외가 되는 위헌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쌍벌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사회의 입장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하, 쌍벌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의료계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본 인천광역시 의사회원 역시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치솟는 분노를 느낀다.

쌍벌제 추진세력들은 부정적인 여론을 위해 일부러 판매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리베이트'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일을 추진하였고 이의 결과, 모든 직업군 중 유독 의사만이 민주적인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예외가 되는 위헌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현재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약가요인은 ‘정부가 설정하는 비상식적인 약가 책정’과 잘못된 의약분업 때문이며 일관되게 약제비 절감을 주장해 오던 의료계의 책임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들에게 약값의 상승의 책임이 있는 것 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약사의 백마진은 처벌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일종의 연민까지 느끼는 바이다.

의사만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이러한 법안은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의결하였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의사회는 이 일을 추진한 세력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향후 모든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내 1.2.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둘째, 쌍벌제 통과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경만호 회장과 의협은 회원에게 사과하고, 납득할수 있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째. 향후 사건전개에 있어 또 다른 피해자일수 있는 제약회사 직원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이들이 누구인지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넷째, 진정으로 의료계에만 적용하고자 하는 ‘쌍벌제’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이를 모든 직역에, 즉시 그리고 균등하게 시행하라.

다섯째. 향후 발생하는 제약업체의 타격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책임은 쌍벌제를 추진한 제약협회와 정부에 있으며 특히 전재희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5월18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