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수술중 신경 건드려 마비, 의료과실 아니다"

발행날짜: 2010-05-20 11:35:05

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판결…"의사 재량권 인정해야"

종양을 떼어내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환자에게 하지마비 후유증이 왔더라도 명백하게 잘못된 수술법이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종양제거 수술 후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환자가 제기한 의료상 과실 부분은 인정할 수 없지만 혹여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복부주변 초음파 검사에서 하복부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진단돼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돼 우측 다리를 저는 증상이 발생했고 진단결과 합계 34.04%의 장애가 남게 됐다.

그러자 환자는 일반적으로 신경초종은 전이가 잘 되지 않고 신경의 한쪽으로만 성장하므로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 일부만을 제거했어야 하지만 의사가 종양전부를 제거하면서 신경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양이 상당히 컸으며 주변조직과 유착돼 있었기 때문에 종양의 일부를 남길 경우 재발할 위험이 있었다"며 "또한 신경초종이 클 경우 내부조직이 쉽게 괴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의사가 신경과 닿지 않는 부분의 종양만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종양 전부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의사에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하지마비 후유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술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또한 달리 이부분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며 의사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