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28일 오후 서울 가든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로 서울대병원장직 임기가 만료되는 성상철 신임회장에게 개인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열린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된 성상철 회장은 2012년 5월까지 2년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사회는 또한 이상석 상근부회장 내정자(복지부 전 사회복지정책실장)의 선임을 인준하고 개인정회원 자격도 승인했다.
현 병협 정관에는 정회원으로 입회 승인 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더불어 병원급의 의약품 직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의 철폐를 재천명했다.
앞서 의약품도매협회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규제의 근본취지는 유통체계의 문란이나 판매질서의 혼란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매업계는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유통거래의 자율성 제고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이어 “의약품 직거래 금지규제가 자유경쟁활동 제한과 국민 의료비 부담가중 등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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