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이 개정된 이후 국제학술대회 준비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는 사례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 모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내년 7월 한국에서 제2회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현재 행사 주최를 포기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중이다.
일본만성기의료학회는 지난 3월 일본에서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타이,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서 1500여명의 노인의료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 심포지엄을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일본만성기의료학회에서 초청강연을 한 바 있는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일본학회로부터 내년 제2회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행사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제1회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가 개최된 지 한달 후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이 개정 시행되면서 악재를 만났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31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짜본 결과 억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제약사가 학술 연구단체나 대학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여야 하고, 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 등 9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9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단체에 기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직접 기부할 수 없다.
또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 마지막 월(3, 6, 9, 12월)에 차차기 분기에 집행할 기부 대상을 선정해 줄 것을 제약협회에 의뢰해야 한다.
김 회장은 “제약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답답하다”면서 “조만간 예산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다른 나라에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정경쟁규약”이라면서 “한국 노인의료의 수준을 아시아 국가에 알리고, 최신 지견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규약 개정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 국제학술대회를 열지 못한다면 큰 망신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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