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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간판표기 '본보기 단속' 착수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16 12:30:50

서울시, 글자크기 1/2 규정 중점 파급효과 노려

간판 글자크기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일선 의료기관의 간판관련 진료과목 글자크기 1/2 규정 홍보를 위해 '본보기'성 단속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서울시청 의료관리과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간판 글자크기와 관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시는 자체 조사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판에 진료과목 명칭 표기에 대한 글자크기 위반이 대다수인 것으로 판단, 일반적인 단속사항과 더불어 글자크기 위반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간판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각 구 보건소로 보내지며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된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성 기사에 대해 의학적인 상식을 전달하는 칼럼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연락처나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이 기재된 경우 광고로 판단, 단속하기로 했다.

의료관리팀 오국현 팀장은 "간판관련 규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계도를 목표로 한 대표성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며 "본보기성 단속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 후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판글자 크기를 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1조는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성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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