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등에서 의약품 구매시 일정부분의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가 전격, 공포됐다.
정부는 8일 전자관보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골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 차액(약제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해 요양기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산정, 지급할 때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했다고 신고한 금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 대부분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및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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