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번약국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당번약국에 참여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다.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약국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번약국을 관리할 기전도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상당하다.
특히 법안에는 당번약국 지정과 운영은 지역약사회와 협의하도록 했는데, 얼마나 국민이 단시간에 손쉽게 당번약국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지난 2008년 당번약국 미운영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안상수 의원 발의) 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결국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방어하기 위한 대항마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번약국 의무화법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국민을 눈속임하는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굳이 법을 만들겠다면 국민이 의약품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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