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식당직원 50여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현재 노조는 해고 직원들을 모두 복직시키라며 로비와 병원 입구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긴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대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식대급여화가 시작되면서 병원들은 식대 단가를 맞추기 위해 속속 식당을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
결국 이를 위탁받은 업체들도 결국 최소한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근속연수가 많은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식대급여화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병원계에서는 식대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고용불안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었다.
정부가 제시한 고시가로는 도저히 식당에 정직원을 고용해 운영할 수가 없다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급여화는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에 결국 식대는 정부 원안대로 급여가 시작됐고 수익악화→위탁운영→고용불안→구조조정이라는 공식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보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들의 목소리가 직원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사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는 언제나 타당성이 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험체제 하에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극대화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논제다.
하지만 그전에 전제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과연 현재 의료기관들이 그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는 제도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이를 받혀줘야한 실현될 수 있는 조건부 정책인 것이다.
지금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가입자단체들은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에 과연 의료기관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다. 식대급여화처럼 그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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