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들의 가장 큰 행사의 장인 학술대회에 대문을 걸어잠그는 학회들이 늘고 있다.
일부 인기 비급여 진료과목들은 술기가 새어나갈까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면서 줄어든 살림살이로 인해 출입이 다소 팍팍해진 학회도 많다.
대한암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부터 학회장 입구에 보안요원 3명을 세워 출입증이 없는 참석자들을 모두 통제했다.
등록비를 내지 않고 학회에 들어와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는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다.
암학회 관계자는 "사실 예전에는 모두가 관계자인 만큼 느슨하게 통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정경쟁규약이 실시되고 학회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부스를 협찬한 제약사나 학회 연구자들이라 하더라도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학회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다소 불편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학회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 등은 다른 의미로 학회장 출입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비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학회를 통해 술기 정보를 가져갈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이 학회는 학술대회 강의장에도 보안요원을 세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학회 관계자는 "최근 비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성형 진출로 회원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회에서 최신 술기 등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등록도 학회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명찰 등 등록증이 없으면 학회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학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안조치"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보안조치는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 학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안과학회도 명찰이 없을 경우 학회장과 전시부스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 피부과학회도 일부 강의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안과학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연회비와 등록비를 내는 회원들의 권익은 보장되야 하지 않겠냐"며 "이는 이같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전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