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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포스터에 '지도감독권 행사'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7 11:06:36

의협, 복지부에 요청서 전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서울시 약사회가 지난달부터 "안약, 연고도 처방전이 필요합니까?"<사진>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된다며 복지부에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6일 서울시약사회의 포스터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요청서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한 것은 연고나 안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써,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고나 안약의 구성성분 중에는 스테로이드 등 경우에 따라서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에 지식이 없는 환자나 일반 국민이 자칫 약화사고 등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약사가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써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문제의 포스터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사업자 단체의 개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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