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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환자 상대 상업주의적 장사 속셈”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7 14:47:56

민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포스터 성토

민주의사회(회장 주괄)가 안약과 연고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한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17일 ‘서울시약사회 불법진료 광고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약사회가 연고나 안약은 처방, 판매하겠다고 한 것은 약사회가 그토록 목을 메어하는 현행 의약분업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의약분업 정착을 주장하고 임의조제나 불법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성명서까지 내놓고 이제는 처방도 판매도 모두 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는 의료인도 아니며 임상과목을 이수한 의사는 더더욱 아니다”며 “그럼에도 약사들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판매를 하겠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의 능력도 없고 면허범위도 벗어난 행위이며 의사직능을 욕보이고 환자를 상대로 상업주의적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국민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정도로 안전한 약이라면 또한 우리나라처럼 약사가 판매하여도 약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인 그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선진국처럼 슈퍼판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더 편하게 하는 것이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의사의 정확한 처방에 따라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고나 안약은 대부분 조제하는 약이 아닌 단일 포장이 많으므로 병의원에서 직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되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은 후 약을 사용하게 되므로 약물 오남용도 없어지고 조제 받은 약이 아니므로 약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 편리해질뿐더러 조제라고 할 수도 없는 연고나 안약에 조제료를 내는 부당한 국민 부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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