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사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신변안전과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이같이 피력했다.
김윤수 회장은 “그동안 진료실 폭력 사건 발생으로 의료인 신변안전 보장대책 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진료를 할 수 있느냐”며 입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 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활기찬 진료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을 반기면서 법안처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최근 시민단체에서 법률안의 규정된 처벌조항을 비판하는 등 입법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얼마전 서울경찰청과 의료기관을 불법 점검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의료계가 합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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