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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합리적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6-17 06:44:57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약정 단체 관계자들로 TF를 꾸려 17일부터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TF는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죄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구체화해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구체적으로 견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PMS) 등의 허용범위를 논의한다.

복지부는 제약협회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단체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을 기부행위를 쌍벌제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기부행위는 처방을 유도할 목적이 있는 만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들은 처방 유도목적이 아닐 경우도 많다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백마진 인정여부도 논란거리다. 기부금 문제는 학회 운영 문제 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의료법에서는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분류되었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국개설자와 도매상, 대형병원이 리베이트의 주요 수단으로 삼는 백마진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 잣대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백마진 문제가 쌍벌제 법안의 제정 의미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인 잣대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정당하고 순수한 목적의 지원조차 막아 의료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서 반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벌써부터 쌍벌제법 제정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차단하면서도 순수한 목적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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