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평일 8시간 초과진찰시 18시부터 차등수가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21 12:37:59

복지부, 7월부터 급여기준 시행…피임시술 별도 산정불가

평일 8시간 진료시 적용되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가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통해 차등수가 급여기준을 공표했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에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진찰료 및 조제료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신설됐다.

이 경우 식사시간 포함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진료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례로, 평일 13시부터 19시(6시간 진료)까지 개문하는 요양기관에서 18시부터 19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진찰료(조제료)는 차등수가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 개문시간과 상관없이 8시간 이상 진료시에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제외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급여기준 고시인 만큼 급여청구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임시술 등 처치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도 개정됐다.

피임시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피임시술은 ‘건보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2부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 된다.

중심정맥측정용 카데터인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카데터의 경우,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하되, 심박출량측정 카테터와 병용시 심박출량측정 카테터는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시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T)는 CT와 흉부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터의 인정기준 외는 불인정했으나 수가에 산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되므로 이를 벗어날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