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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의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